장기요양급여 거짓청구 기관 신고자 53명, 2억9천만원 포상금

발행날짜: 2022-04-27 12:06:57
  • 건보공단, 장기요양포상심의위 결과 공개…최고액 2천만원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9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2000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허위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를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지급된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11월에는 모바일 앱을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