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한 달 앞두고 채용 취소 통보한 병원, 3년동안 소송전

발행날짜: 2022-04-29 12:11:38 수정: 2022-04-29 12:24:27
  • 병원 개원 앞두고 행정원장 채용 계약 확정 짓고 돌연 전화 취소
    중노위 "부당해고"-법원 "아니다" 엇갈린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

행정원장 채용 과정에서 면접 후 근로계약까지 하고는 출근 한 달 전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했던 병원이 3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말렸다.

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원장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 병원은 '승소'라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채용 취소 통보를 하던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S의료법인은 2019년 부산에 C병원을 개원했다. S의료법인은 새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행정원장 채용에 나섰고, N씨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약 8일 후 S의료법인은 N씨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연봉 1억원(퇴직금 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N씨는 계약 체결 후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나서 첫 출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료재단 측은 N씨에게 전화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N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규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는 "S의료재단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며 "채용 내정 취소를 구두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N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S의료재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 트랙으로 움직였다.

하나는 부산중앙노동위의 상위 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

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같은 판단을 내렸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N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 S의료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N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징계통보서를 N씨에게 전달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노동위는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처럼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S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N씨에게 채용 내정 취소 전화를 할 당시 C병원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 판단을 의식해 N씨 해고 절차를 다시 밟은 과정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

대전지법 제3-3행정부는 "채용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S의료재단이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법률관계는 없었다"라며 "N씨는 S의료재단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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