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4억여원 배상 요구…의료중재원 중재로 약 3천만원에 합의
"의료과실은 없지만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있다" 결론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60대 남성 환자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병원 의료진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을 발견했고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하 내시경 절제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 당인 환자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의료진은 다음날 출혈여부를 확인하고 식이 진행이 가능하니 아침까지는 금식이라고 알렸다.
문제는 수술 다음날 발생했다. 출혈 확인을 위한 복부 CT 촬영에서 출혈을 확인한 것. 의료진은 내시경으로 상부 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했다. 약 6시간 후 추가적으로 내시경으로 출혈지혈법을 했다.
출혈 지혈 후 또다시 2시간이 지나자 환자는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9g/dL로 정상 수치보다는 다소 낮아 수액을 투여했다.
다시 약 한 시간 반이 지났다. 의료진은 환자에 복부 CT 추가 촬영을 했고 출혈로 혈액이 덩어리로 고여있는 상태인 혈종(hematoma)을 발견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는 지혈을 위한 응급내시경 시술을 받아야 했다. 의료진은 점막 절제술 때문에 궤양 아래 펌핑 양상의 출혈이 보여 헤모클립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환자는 힘들어하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토혈을 하기도 했다.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수혈, 심장마사지 등의 조치를 꾸준히 취했지만 환자는 세 번째 지혈 내시경 수술 후 약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 측은 위내시경 후 과다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4억68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상부위장관 종양 점막하 박리술 시행 중 출혈은 20%에서 최대 90%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점막하층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기 때문에 시술 중 출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의료사고 중재를 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시술이나 경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추후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며 합의를 권했다. 과실은 없더라도 환자 사망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A병원은 유족에게 밀린 진료비 493만원을 면제하고 추가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후 내시경적 지혈술에도 위궤양 출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라며 "유족과 의료기관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