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야간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입원실 들춰본다

발행날짜: 2022-05-04 05:30:00
  • 의협 "지침 재개정" 항의공문 발송하고 "소송도 불사" 방침
    "현지확인 과정에서 일반인 상주 인지…실태 파악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두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과 한의원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입원료 심사지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계 목소리에 현실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중 야간 간호조무사 상주를 놓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과 한의원의 입원실 운영 현황 및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 중이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적용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입원료,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해 공개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감겼다.

심평원은 동시에 관련 질의응답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할 때 입원료 산정 가능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됐다.

심평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만 야간에 상주하며 입원환자를 케어하면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은 11%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수치를 제시하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령상 간호조무사 업무 및 정원 규정 등의 도입 취지에 위배되고, 간호사 수급 어려움 등 의원급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지침"이라며 지침 재개선을 요청했다.

더불어 자보 심시지침으로 삭감 등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면 민사소송 진행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기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현실 파악에도 나섰다. 입원실을 둔 의원과 한의원에서 야간에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실부터 짚어보자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입원의 적정성을 보는 것이지 야간에 의사가 있는지 간호조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며 "현지확인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야간에 일반인을 상주토록 하는 것을 확인했고, 질의응답에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의원급은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간호인력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인력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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