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복강경 시킨 의료기관 신고자 포상금 1억원

발행날짜: 2022-05-02 11:56:14 수정: 2022-05-02 11:59:35
  • 건보공단, 거짓청구 병의원 제보자 9명에 1억5600만원 포상금
    부당청구 금액 20억원 수준 "같은유형 부당청구 이어져 자정필요"

#. A의원은 환자 본인 희망으로 건강검진을 한 당일 종합검진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검진항목에 대한 비용을 일괄 환자에게 받았다. 그리고는 일부 항목을 요양급여비로 이중 청구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715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B병원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지시해 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을 제보한 사람 9명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을 제보한 사람 9명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 위반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같은 유형의 부당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요양기관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직원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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