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고민 많은 응급 전문의…활로모색 팔 걷은 응급의사회

발행날짜: 2022-05-06 05:30:00 수정: 2022-05-06 09:05:39
  • 응급의학과 개원가 모델 도입 이어 맞춤형 EMR 준비 중
    시니어 프로그램 고심…봉사직·공무직·시간제근무 큰 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지속성 향상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본과 맞춤형 전자의무기록(EMR)을 마련해 개원가 형성을 촉진하고 시니어 전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근무기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학의사회는 본과 맞춤형 EMR 구축을 위한 업체를 물색 중이다. 앞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원급 응급실인 급성기클리닉 모델을 마련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개원 시장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근무처 늘리기로 본과 지속성 향상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는 병원 응급실 외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할 곳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반진료나 피부미용으로 개원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이직하는 전문의들이 대다수인데 이 경우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대안으로 응급의학과 개원가를 형성해 전문의들의 유입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응급의학과의 개원가 진출이 처음인 만큼, 급성기클리닉에서 사용할 EMR도 없는 상황이다. 일반외래에 맞춰진 기존 EMR은 응급환자 표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6개월 단위로 5곳의 급성기클리닉을 개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줄 EMR업체를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개원가 형성에 집중하는 한편, 개원 생각이 없는 전문의를 고려해 다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급성기클리닉이 아니어도 중장년층 의사가 근무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의사회는 해당 프로그램의 큰 틀을 봉사직, 공무직, 시간제근무로 잡았다. 응급의학과가 설립되고 30여 년이 지나 은퇴 이후를 고민하는 1세대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선택지를 늘리기 위함이다.

특히 당직근무가 주인 응급의학과 특성상 50대만 돼도 업무 부담이 커지는데, 응급실보다 강도가 덜한 근무처를 마련한다는 것.

봉사직의 경우 별도의 자선의료기관을 개설해 은퇴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노후가 대비돼 있지만,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은 전문의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공무직의 경우 소방지도사 등의 직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이다. 관련 업무는 행정 관리 역할로 급여가 적어 의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정부부처와 MOU를 체결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간제근무를 꼽았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시간제근무는 급여가 더 높아 의료기관이 이 같은 방식의 고용을 꺼리는 데다가, 의사 입장에서도 현행법 상 한 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해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의사회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전문의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 병·의원 파견 요청을 받는 식이다. 의료기관에선 하루나 일주일만 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10명의 전문의가 모인 워킹그룹이 있다면 고용 기간을 협의하기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도 걸림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의료법 상, 의사는 파견 회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워킹그룹이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모델을 고민하는 이유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취약지 병원은 지원율이 낮고 수익도 적어 풀타임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1년에 1주일만 근무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형태가 잡히면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게 되고 시니어 분들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