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추진단, 시행비 지급 기준 변경 안내
백신 오접종‧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도 접종비 안준다
앞으로 의료기관 자체접종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접종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비는 받을 수 없다. 단, 의원급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접종비를 받을 수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바뀐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공유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9220원이다.
바뀐 기준을 보면 직원이 고용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시행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소속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을 하면 시행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료기관 자체접종의 경우 의원급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고, 병원급 직원은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등록된 접종 건 및 소속기관 외 접종 건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지급 가능하다.
즉, 의원급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바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지만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아도 접종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다.
구체적으로 접종비 미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직원 ▲고위험 의료기관 직원 ▲거점전담 및 감염병 전담병원 직원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직원 ▲병원급 의료기관 직원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직원 등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때는 시스템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체접종 의료기관 직원은 시스템상 '종사자'로 입력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행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접종기관에서는 접종대상자가 본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한 사실을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대상자값을 변경한 후 접종력을 등록하면 시행비가 지급된다. 대상자값을 바꾸지 않고 이미 접종력을 등록했다면 이메일 등의 채널을 통해 변경 과정을 거쳐야 접종비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오접종했을 때도 예방접종 시행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우리나라에서 접종해 오접종이 됐을 때는 시행비가 지급된다.
백신 지침을 위반해도 시행비는 지급하지만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일 때는 시행비를 주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자가 병의원 직원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전 직원 접종력을 미리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