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심화…민주당 의결두고 "날치기 vs 가짜뉴스"

발행날짜: 2022-05-12 12:02:54
  • 간호계 "의결된 법안은 여·야 합의 거친 수정안…문제없어"
    의료계 "갑작스러운 의결은 다수당의 횡포…강력 투쟁할 것"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의결이 날치기로 이뤄졌다고 규탄하는 반면 간호계는 이 같은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간호법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법안소위가 갑작스럽게 개최됐고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2시간 전에 통보 받아 독단적으로 강행됐다는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계에서 관련 결정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간무협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결이 날치기라고 규탄한 바 있는데 간협이 이를 겨냥한 성명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왼쪽부터)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법사위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2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수정사항이 반영됐다는 것.

간협은 "간호법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한 단독법이며,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용돼 간호사 단독개원 및 타 직역의 업무범위 침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 저지에 대한 의료계 의지가 확고한 만큼, 관련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직역단체 10곳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200명이 참석하는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간무협은 지난 11일부터 간호법을 의결한 국회의원 7인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비대위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으론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바, 향후 총력 투쟁에 임하겠다"며 "국회가 간호법 제정시도를 계속할 경우 14만 의사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의협과의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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