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전 폐업 병의원에도 과징금 처분 가능"

발행날짜: 2022-05-20 11:40:14
  • 복지부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과징금 직권 권한 확대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정부가 현지조사 전 폐업한 의료기관에 거짓 부당청구 내용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기존에는 현지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을 때만 정부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지조사 받기 전 폐업한 의료기관에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

고시는 의견수렴 후 검토를 거쳐 공식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전통지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에 의료기관을 폐업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했을 때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며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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