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 11곳·치과 3곳·한방 병의원 8곳 거짓청구 명단 공표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외 형사고발 검토 "의심기관 현지조사 확대"
비급여 이중청구와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22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불명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1개소와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22개 기관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 1억 9460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마취료와 영상 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827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공표 대상 22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11억 8244만원으로 부당 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