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마무리...내년 병‧의원 초‧재진료 얼마나 오르나

발행날짜: 2022-06-01 12:24:01 수정: 2022-06-01 12:25:48
  • 협상 결렬 의원 2.1% 적용하면 초진료 350원 증가 예상
    병원 수가 1.6% 인상...초진료 규모 따라 최고 340원 올라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은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지만 병원은 3년만에 협상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병원 인상률은 1.6%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률은 2.1%다.

이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내년도 병원의 초‧재진료는 각각 280원, 190원이 오른다. 종합병원은 310원, 220원 오르고 상급종합병원은 340원, 260원 인상된다. 의원급은 초진료가 350원, 재진료가 250원 늘어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9시까지 '2022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초진과 재진 진찰료.

의원은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따라서 의원은 2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규모 만큼의 인상률을 심의, 조정받게 된다. 관례상 최종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칼타임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종별 초재진료를 계산했다. 통상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률은 환산지수에 적용된다.

우선 협상에 성공한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률인 1.6%를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해보면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7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면 내년도 병원의 초진료는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060원으로 190원 오른다.

내년도 종합병원 초재진료는 각각 1만8520원, 1만3930원이고 이는 올해보다 각각 310원, 220원 증가한 금액이다. 상급종병 초진료는 2만390원, 재진료는 1만5810원으로 올해보다 340원, 260원 늘어난다.

의원급 진찰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2.1%를 적용해 산출했다. 건정심을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올해 90.2원에서 내년에는 92.1원으로 올라간다. 이에따라 초진료는 350원이 늘어 1만7320원, 재진료는 250원이 증가해 1만2380원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의원과 한방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