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도적으로 수가협상 결렬 조장 재정위 규탄"

발행날짜: 2022-06-01 12:14:15
  • 2.1% 인상률 결렬 후 성명서 발표 "정당한 요청 묵살 당했다"
    "불공정‧불합리 수가계약 결정구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수가협상 결렬 성적표를 받아든 대한의사협회는 "의도적으로 협상 결렬을 조장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2.1%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성명서를 낭독하며 협상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후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타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라며 "코로나19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한 의원 유형의 인상률 2.1%는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의협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의협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의협은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에서 공급자사이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며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재정위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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