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 지급된 코로나 예방접종비 환수 작업 돌입

발행날짜: 2022-06-13 05:20:00
  • 전체의 약 0.01% 규모…접종비 중복 지급·종사자 지급 건 등
    질병청 "15일 정오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해야" 강조

정부가 잘못 이뤄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환수에 나섰다. 그 규모는 전체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의 0.0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지난해 이뤄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9220원이다.

자료사진. 정부는 오지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예방접종비 오지급이 발생한 원인은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백신종류 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등 크게 세 가지다.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을 숨기고 우리나라에서 접종한 후, 또는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을 위해 이미 등록된 접종 이력을 삭제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시행비가 중복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

예방접종 시행비 지난해는 국비 30%, 건강보험 재정 70%가 투입된 만큼 건보공단이 환수 작업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오지급 시행비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환수 규모는 전체의 0.01% 내외 수준이다.

질병청은 각 지자체에 지난해 시행비 환수 관련 공문 및 접종력 삭제 목록을 전달했고 지자체는 개별 의료기관에 전달한 후 의료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다면 환수를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수 금액만큼 차감한 후 요양급여비를 지급한다. 폐업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환수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15일 정오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정리해 17일 정오까지 질병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은 "고의로 국외접종력을 숨기고 국내접종했고 재등록 시 시행비가 중복지급되지 않았다면 시행비가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환수 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며 이의신청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자체접종 종사자에게 시행비가 지급돼 환수가 필요한 접종 건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취합해 질병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청은 "위탁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접종력 삭제로 인한 환수건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시행비가 지급돼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꼭 의견 회신이 필요하다"라며 "접종력 삭제 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 및 종사자 지급건은 15일 정오까지 보건소로 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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