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의사인력 기준 현행 유지…치료실 통합 '허용'

발행날짜: 2022-06-22 05:30:00
  • 복지부, 협의체 자문회의…학회·전문가, 환자 수 완화 신중 입장
    슬관절 회복기 환자군 추가 필요…"의뢰 회송 10% 미만, 수가 시급"

하반기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기준이 격론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재활환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허용 등 일부 시설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기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를 비롯한 인력기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재활의료기관 물리치료실 모습.

관심을 모은 의사인력 기준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도권 3명과 비수도권 2명이다.

의사 1인당 환자 수 50명 완화도 논의했으나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이다.

지역별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을 감안해 의사 인력 기준 완화에 공감했으나 재활의학회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는 기존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자문위원들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에 합의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 별표)에는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해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존 지정기준에는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각각 두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재활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공유해 면적을 축소 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동의했다.

■회복기 환자군 40% 유지…재활병원 "슬관절 등 질환군 확대 시급"

재활의료기관의 딜레마인 회복기 환자군 40%도 준용한다. 다만, 회복기 질환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정 및 치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의사 당 환자 수 완화를 요청했으나 학회와 전문가 신중 입장으로 3기 지정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인력기준.

재활의료기관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슬관절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재활의료 전달체계 부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재활의료기관에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지난해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군은 전체 환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환자 질환군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릎 위 고관절은 되고, 무릎 아래 슬관절은 안 된다는 현행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시설 및 장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에 있다. 의뢰 회송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급성기병원이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에 입각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슬관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은 재정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퇴원환자의 사회복귀 수가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방안은 운영위원회와 규제심사를 거쳐 7~8월 개정 고시되며, 8월 중 병원 대상 공개모집 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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