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총 1만4000여건 접수…다빈도·심층 분류처리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권익 증진할 것"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리한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제41대 집행부 공약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 외에도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6~12월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는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해 응대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
기념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돼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들의 많은 민원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