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 질의에 행정해석…이미 들어온 청구도 재검토 당부
사마귀 개수 및 크기, 치료방법 상관없이 최대 200%까지 산정
이달부터 손이나 발, 항문 등에 있는 사마귀를 제거한 후 '사마귀제거술'이라는 이름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양한 종류의 치료방법으로 했을 때는 최대 200%까지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피부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에서 흔하게 이뤄졌던 시술임에도 별도의 코드가 없어 '티눈제거술', '음부콘딜로마치료' 등 다른 상병으로 급여청구를 해오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신설, 시행한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중 절제술, 소작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를 안내했다.
사마귀제거술은 피부과 등에서 흔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임에도 이달부터 코드가 신설됐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사마귀제거술은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
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또 사마귀제거술 방법에는 절제술, 소작술, 국소도포 등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한다. 치료방법에 상관없에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을 보면 의원에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중 절제술과 소작술을 했을 때 각각 6만3610원(상대가치점수 705.26점*환산지수 90.2원) 수준이다. 국소도포 수가는 3만5290원(391.26점*90.2원) 정도다. 손과 발의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약 3만520원(338.31점*90.2원)이다. 여기서 두 번째 부위부터는 50%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다종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라며 "이미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심평원도 15일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업무를 운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