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국시 실기 상‧하반기 중복응시는 위법"

발행날짜: 2022-07-16 12:31:03
  •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의대생 패소 원심 확정
    복지부, 실기시험 일정 고려 지난달 이미 면허취소 통지

자료사진. 대법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중복응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가 이후 두 번에 걸쳐 치러진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의대생 27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소송을 제기한 27명은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과정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후 상‧하반기로 나눠 치러진 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했다. 이들은 현재 인턴 등의 신분으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의대생 구제 차원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86회)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했고, 두 번 중 한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심 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같은 8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정부는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를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응시자격 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 회 실기시험 한 번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86회 상‧하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로 응시한 것이 돼 면허 취득의 효력이 없다"라며 의사면허 취소를 처분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행하는 87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기간인 29일 전에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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