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헌재판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 중단하라"

발행날짜: 2022-07-28 12:00:00
  • 기자회견 열고 비대위 비급여 폐해 개선 활동 브리핑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진행한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 활동을 브리핑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 현장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

이에 치협 비대위는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다.

치협 비대위는 지난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공개 변론 이후 치협이 비급여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본회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 비대위는 지금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헌법소원이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함인 만큼, 복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지지를 촉구했다.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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