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
진료 기능 유지, 의료기관과 갈등 심화…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적용'
정부가 지자체 보건소 설치 제한 규정을 사실상 해제해 지역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보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령은 지역보건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17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후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50여개 보건소 대부분 방역 및 질환 예방과 함께 진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의 진료 업무 삭제와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서 지역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와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화됐다"면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의 의료급여수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등하게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원자를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다.
내년 1월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외래 1000~2000원, 입원 0원을 그리고 2종은 외래 1000원에서 총액 15% 및 입원 총액 10%만 부담한다.
다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