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전공의 지원법에 보완 요구한 병원계 '속사정'

발행날짜: 2022-09-02 05:31:00
  • 병협, 복지부에 의견제출 "모든 진료과 수련비용 국고 지원해야"
    신현영 의원 법안 찬성…전공의법 유명무실·소외과 박탈감 우려

병원계가 필수과 전공의 지원 법안에 동의하면서도 전체 진료과 수련비용 국고지원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사 출신 신 의원은 필수과 전공의 미달사태를 지적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문화해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2년 전공의 정원 203명 중 57명을 확보해 28.1%라는 최악의 충원율을 기록했다.

흉부외과는 48명 정원에 23명으로 47.9%, 외과는 180명 정원에 137명으로 76.1%, 산부인과는 143명 정원에 115명으로 80.4% 등 기피과 멍에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과의 경우, 602명 정원에 650명 확보로 108.0%, 비뇨의학과는 50명 정원에 54명 확보로 108.0% 등 필수과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 일부과에 국한된 지원의 한계성을 직시했다.

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 수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공의에 대한 직접지원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적정보상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꼬집었다.

협회는 "장기적으로 전체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부과로 제한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병원계의 이 같은 지적은 현 전공의법에 명시된 국가 지원 문구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전공의법(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

또한 지원 대상을 필수과로 한정할 경우, 다른 진료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지난 7월 메디탈타임즈와 특별 인터뷰에서 "전공의 육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됐다.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수련교육의 국가 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병원 간접비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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