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흔들? "고작 37억원으로 뭘 하겠나"

발행날짜: 2022-09-23 05:30:00
  • 복지부 협의체 회의 마무리…보안·암호화 포함 최소 400억원 '소요'
    의료계, 국립대병원부터 단계적 시행 현실적 "지원 없는 설치 불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촬영 영상 보안과 암호화를 위한 설치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으로 수술실 전면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안과 실제 비용 격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전체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수술실 CCTV 예산안과 설치 비용 간 격차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명목으로 CCTV 설치 비용 37억 6700만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전신마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약 1436개소이다.

당초 복지부는 2020년 수술실 전수조사를 통해 1436개소의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으로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예산안 37억원은 150억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은 수술실 건물 당 최소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신마취로 탈의한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와 영상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해당 업계의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추산이다.

보안 등을 완비한 CCTV 설치 비용은 1436개소를 기준으로 359억원이다. 수술실이 병원 내 여러 건물에 배치된 다수 대학병원을 감안하면 4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복지부 예산안 37억원과 실제 설치 비용 400억원은 10배 차이가 난다.

의료계는 영상 보안화를 전제한 전면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임원은 "복지부 37억원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현재로선 내년 9월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본다. 국립대병원부터 단계적인 시행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문의한 결과, 100억원 이상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해 복지부가 최소 재정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다. 수술실은 단순 촬영인 어린이집 CCTV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재정 지원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용할 수 없다. 고작 37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술실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보안과 암호화 없는 수술 영상 유출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갑갑한 상황을 복지부가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에 말을 아끼면서 오는 11월 중 하위법령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제38조 2)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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