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10건 중 6건 '온라인'에서 발생

발행날짜: 2022-09-28 11:42:34 수정: 2022-09-30 09:26:26
  • 인재근 의원,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 공개
    약 5년 동안 397건 적발…환자체험단 모집 위반 16건

정부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 5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의료광고 중 65.4%가 온라인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2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397건으로 이 중 16건은 소개알선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다.

즉, 불법 의료광고는 381건인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과 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순이었다.

환자체험단 모집,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등을 소개하는 형태의 위반 건수는 16건이었다.

실제 일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은 도수치료를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한 한의원은 광고업체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해 치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복지부의 레이더에 걸렸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56조). 이에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벤트성 가격할인과 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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