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지적, 8월 기준 코로나19 대응에 6조원 지출
강도태 이사장 "감염관리지원금·예방접종비, 국고지원 의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 예방접종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법에서 정해진 업무영역 이외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건보재정을 투입했다. 이 중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6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사용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건정심은 건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에서만 심의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위원들 조차도 국가 책무를 왜 건보 재정에서 쓰냐고 한다.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그동안 쓴 비용을 메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의 사용 영역을 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재정과 국고 지원 영역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며 "많은 부분을 건보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가 할 일과 건보가 할 일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치료는 건보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염관리지원금과 예방접종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