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 조장

발행날짜: 2022-10-22 05:30:00
  •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하는 의료계…"입법 과정도 날치기"
    간호사 출신 두둔하는 소방청…"소방청장이 업무범위 정해"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명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관련 논의가 간호계 주도로 이뤄진 데다가, 최근 소방청 고위관계자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직역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만 초청하고 실무자 대표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배제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응급구조사협회 임원들이 묵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날치기 통과된 119법"… 응급구조사들 뒤늦게 알아채

119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동안 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은 관련 사안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라고 마련한 협의회인데 반대 입장인 의협이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복지부하고만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당사자와의 토론이나 협의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해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후 개정안은 행안위 제2소위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계의 발언 기회는 한 국회의원실을 통한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의료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가 관련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일로 통과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당사자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변경된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응급구조 당사자는 간호사?…간협만 실무협의 참석

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를 3번만 진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사자인 의협과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의체는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더욱이 소방청은 논의 당시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응급의료과도 반대하는 사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이 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에서 간호사 출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에 제보된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소방청 고위관계자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업무범위에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간호사를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119구급·구조 관련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자, 이 관계자는 "다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더 잘한다고 한다. 제자들 장래를 생각하시라"고 답했다.

이는 향후 특별채용은 물론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이 제보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소방청이 구급대원 특채나 실무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청 행정에 계속 저항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련 협의에서 당사자인 응급구조사계에 의견 청취 말곤 아무런 말도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119법 왜 반대하나…"불법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간호사의 응급처치범위가 늘어나면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병원 밖 불법 응급의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급대원의 자격별'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특례 적용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삭제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업무 범위로 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실무경험 부족도 문제로 제기된다. 4년 간 관련 내용을 배우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달리 간호사 출신들은 특채합격 이후 2급 소방학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실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간호사 출신은 기도삽관에 미숙한데 이를 현장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환자가 위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 현재의 교과목 위주 특채시험을 실기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관리자는 의사이고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의 직군은 의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일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급처치의 법적 정의 안에는 현재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정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시행 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 보호자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 협회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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