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 안내 "건강검진비에 수반되는 비용"
내시경 검사 중단하더라도 세척·소독료 청구는 가능
건강검진 중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폴립이 발견돼 시술을 했다면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답변은 '없다'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돼 시술을 했을 때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묻는 질의에 행정해석을 내며 일선 의료기관에 공유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된 수가다.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했을 때 1회 산정된다.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 대상이다. 내시경 세출 및 소독료는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돼 시술을 했다면 해당 처치, 수술료 및 관련 검사료 등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즉, 폴립 발견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대한 비용은 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등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시경 검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됐을 때 내시경 검사 관련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없었다.
9월부터는 내시경 검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게됐다. 대신 내시경이 중단됐다는 것을 기타내역(JX999)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