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결산소위서 찬·반 첨예한 예산안 정부 의견 수용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 소아 가산 5.8% 적용 예산도 의결
CCTV 지원비·교육전담간호사 등 예산안도 무사 통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되살아났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액 감액에서 일부만 감액,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결소위는 상임위 심사인 만큼 정부안을 상당수 수용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예결소위 직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책정한 97억원 전액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해 35억원만 감액하고 이외 예산은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에서 아슬아슬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안 2억원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 62억원까지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원들의 우려섞인 질의에 "부처 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또한 수술실 CCTV설치 지원비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안에 144억원에 61억 4100만원을 증액해 232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37억 6700만원에 그쳤던 예산에서 크게 증액한 부분으로 내년도 수술실 CCTV설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폭 증액했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안 상당부분 무사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던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를 5.8% 가산한 예산안도 무사 통과됐다.
의료계는 6세 이하 예방접종은 소아환자의 특성상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6세이하 진찰료에 5.8%가산을 적용 중이다.
이밖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의약품 접근성 보장 취지에서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 3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
오늘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몇개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