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한 청구간소화 오히려 불편"…대개협 손보 개정안 지적

발행날짜: 2022-11-18 16:04:05
  • 스마트폰 앱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 강조…"가입자 권리 침해"
    준국가기관이 민간 보험사 사익에 기여…"명분도 실리도 없어"

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별도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개협은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반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모두 명백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누구나 간편하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앱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황도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충분히 간소화된 상황이어서 별도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간소화 명목으로 심평원은 중계기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직접적이다"라며 "보험 계약과 관련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다"라고 전했다.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을 심사·평가하는 준국가기관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심평원이 실손보험에 관여한다면 결국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공적 기금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심평원이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기에는 법적인 문제, 개인의 민감 건강 정보 및 관련 보안 등 과제가 수두룩하다"며 "심평원을 통한 청구는 명분도 없고 그에 따른 실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발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본 협의회 입장과 동일하다"며 "실손 보험 청구의 멍에를 의사에게 지우기 전에, 복잡한 서류 체계를 통일하지 않고 보험 청구 문턱으로 활용해 막대한 낙전수익을 거두는 보험사에 국민 불편의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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