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서 살아남은 '에페신‧라미나지' 새 급여기준 적용

발행날짜: 2022-11-21 11:41:21
  • 복지부, 심평원 급여적정성 결과 바탕 새 기준 12월 추진
    한미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 급여 등재로 시장 등장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급여 범위가 변경되는 주요 품목들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급여기준으로 처방시장에서 활용된다.

자료사진.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안이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돌입했다.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급여 적정성평가 테이블에 올랐던 주요 품목들의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

대상 품목은 에페리손염산염 경구제, 알긴산나트륨 경구제, 시럽 및 현탄액 등이다.

명문제약 에페신정이 대표적인 '에페리손염산염 경구제'의 경우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반면, '신경계 질환의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해선 급여 적성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즉,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에 급여가 적용되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등 알긴산나트륨 제제는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급여가 허용된다. 시럽 및 현탄액 등 내용액제의 경우 급여재평가에 따라, 알긴산나트륨 급여기준을 신설해 내용액제 일반원칙에서 삭제하고, 알긴산나트륨 경구제 급여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소메프라졸10mg(Esomeprazol슐 경구제인 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이 신규 등재되면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PPI) 목록에 해당 약제를 포함시켰다. PPI 급여기준에는 유한로섹캡슐 등 오메프라졸(Omeprazole), 한스톤캡슐 등 란소프라졸(Lansoprazole), 판토록정 등 판토프라졸(Pantoprazole), 파리에트정 등 라버프라졸(Rabeprazole), 넥시움정 등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이 포함된다.

다만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치료에 허가를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PPI 저용량 시장에서 대원제약 에코스텐과 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 경쟁체제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