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공익제보자와 사면복권되어야 하는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가 이현재 전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주 중 법무부 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관계자는 20일 “공익제보자는 양심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 처벌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며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을 증진한 내용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공익제보자에게게는 사회적인 존경과 함께 법률적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여연대는 이현재씨의 공익제보 경과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면ㆍ복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현재 전 원장이 공익제보자인 이유로 ▲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한 의로운 행위 ▲ 개인적인 처벌 감수 등의 이유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또한 ▲ 양심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 ‘부패방지법’의 책임의 감면 규정 적용 ▲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패 방지 등을 사면복권 이유로 들었다.
의견서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 “이현재씨의 신고행위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선량한 동기에서 비롯된 의로운 행위이다”며 “자수 동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양심적 동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자수 동기를 의심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과로써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자체로써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현재씨가 한 행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저질러지고 있던 불법의료행위의 시정과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진정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공익제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이현재씨는 공익제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관계자는 20일 “공익제보자는 양심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 처벌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며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을 증진한 내용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공익제보자에게게는 사회적인 존경과 함께 법률적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여연대는 이현재씨의 공익제보 경과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면ㆍ복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현재 전 원장이 공익제보자인 이유로 ▲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한 의로운 행위 ▲ 개인적인 처벌 감수 등의 이유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또한 ▲ 양심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 ‘부패방지법’의 책임의 감면 규정 적용 ▲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패 방지 등을 사면복권 이유로 들었다.
의견서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 “이현재씨의 신고행위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선량한 동기에서 비롯된 의로운 행위이다”며 “자수 동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양심적 동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자수 동기를 의심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과로써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자체로써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현재씨가 한 행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저질러지고 있던 불법의료행위의 시정과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진정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공익제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이현재씨는 공익제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