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검사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사건발생 약 5년만에 마무리 "의료진-환자 신뢰 굳건해지는 계기 기대"
대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천대엽)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액 분주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뜻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 지연투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중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던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젊은의사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이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과 환자 사이 신뢰가 굳건해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기영합적인 보장성 강화보다 필수의료 재정에 더 방점을 둬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