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사건, 형사법 대원칙 확인했다

장성환 변호사
발행날짜: 2022-03-15 12:07:18
  •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의 지대한 관심 끝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2월 신생아 사망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패혈증 원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역학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했다.

2018년 4월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의사 4인과 간호사 3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7인에게 1심에 이어 또다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을 야기한 공통된 의료행위는 '분주로 인하여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중심정맥관 투여'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감염원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한 무리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스모프리피드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고, 당시 의료폐기물함에는 환아들이 사용한 기저귀, 혈액 등이 묻은 거즈, 환아들에게 투여한 수액병과 주사기 및 수액라인 등이 함께 버려져 있었기에 사후적 외부오염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서 가치(증명력)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세명의 환아 중심정맥관 팁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을 보면 감염경로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든 피해자의 장조직 내지 장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었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장에 집락화되어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절한 감염관리가 전제된다면 분주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분주는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비근한 예로 최근 코로나19 백신도 1개의 약병에서 소분되어 여러 명에게 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필자는 본 사건 변호인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판결과정까지 줄곧 관여했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의료진 일부를 구속까지 하면서 형사책임을 지우려고 했다. 과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누군가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명제가 맞는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로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교통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학 교과서에서 과실범이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 내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있었다고 막바로 의료진 누군가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다고 치환하는 것은, 일부 여론이나 정서에는 부합할 수 있어도 형사법의 대원칙에는 결코 맞지 않다.

법원은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나 이는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감염원인을 이미 12월 15일 분주로 인한 스모프리피드의 감염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 채택하고 이에 벗어나면 오염된 증거라는 이유로 불채택하는 논증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며 정성을 다해 치료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감염관리 소홀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감염관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치부한다면 의료진은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매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환자치료에 전념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 결론이 난 사건(예: O.J.심슨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문에서 형사책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만연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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