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유흥업소 결제 가톨릭의료원 직원 '중징계'

발행날짜: 2022-12-23 11:59:19
  •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통보…의정부성모 직원 아들 채용 과정 '수사의뢰'
    교직원 연구비 카드 유흥업소 사용…복리후생비 사적사용 등 지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직원 인사 채용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의정부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지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원 23명을 투입해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법인 운영 및 부속병원 17개 지적사항이 나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D씨는 연구비(발전기금) 카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개 병원 교직원 9명이 71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6151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운영보조비 지급내규에 의거 "운영보조비는 조직 활성화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 필요한 경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6151만원의 회수 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를 처분 통보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자녀 채용 과정 문제점도 드러났다.

의정부성모병원 S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 채용에 아들이 지원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어학성적(토익)이 지원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해 효력이 없음에도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직무 관련 자격이 아닌 심폐소생술 이수성적을 직무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점수를 부여하는 등 아들에게 서류 전형 합격 하한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했다.

S씨는 아들이 면접전형 대상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총 지원자 10명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별도조치를 처분 통보했다.

이외에 입찰참가 자격 중복 제한과 법인 장례식장 관리비 부속병원 부담, 외과 연구비 집행 부당, 향정신성의약품 임의 처방 부당, 수당 등 지급 부적정, 복리후생비 사적사용 등 가톡릭중앙의료원의 감사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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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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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니 2020.12.26 23:34:14

    누가누굴평가하나요
    전문의가 전문의를평가하나요?

    누가 평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건가요

    이건 위법소지가있어보이는데.

    신경과.정신과 교수들몇몇이서 이런 말도안되는수작으로 시험제도까지만든거면 후에 법적책임을져야할겁니다.

  • 이시기에.. 2020.12.16 11:20:43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인지..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이 시기에 이런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 어이없네 2020.12.16 10:29:32

    누구를 위한 시험??
    코로나에 힘들게 호흡기 환자를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선생님들의 편의를 봐주지 못할 망정 .. 코로나에 호흡기 의사들 모아 놓고 왠 시험인가요??

  • 지니가다 2020.12.16 10:21:11

    NIP 사업을 본받아라
    NIP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고(공짜)
    수업자체를 충족하면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개원의 2020.12.16 10:19:02

    말이 안돼요.
    COVID-19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3월경에 우리나라의 확진자 1일발생자수가 3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오프라인 시험을 치르겠다? 이걸 주장하는 이들은 진정 위원자격이 있는 건가요?
    부디 현상황을 직시하시길...

  • 부자 위원회 2020.12.16 10:18:10

    돈 많이 버세요
    시험 보는 자격을 얻기 위해 7만원 받고 2.5점씩 의무로 4차례 무조건 들어야 하며, 필수, 임상 평점 8차례 ㅋㅋㅋ 시험 보느라 또 얼마를 걷어 갈지?

    전문의들을 시험 봐서 보험 청구 자격을 준다는 사고 방식인데
    코로나 시국에 10000 명인들 모아서 시험 못보겠어요?
    좋은 벼슬 하시네요.

  • 김병철 2020.12.16 10:14:19

    정도관리위원회의 월권행위는 당장 멈추라
    교육이수자는 말그대로 교욱이수를 마친 사람이고 세부전문의를 뽑는 자격시험이 아니다. 교육을 고시대로 마치면 수면다원검사 급여청구 자격을 주는 것이고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런 교육의 질과 수준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대한의학회의 업무이며 정도관리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애초에 교육이수자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다. 시험을 보는 행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 문태현 2020.12.16 10:10:34

    2월에 무리해서 시험보는 이유가....
    따로있나요? 신경과, 정신과 팰로우들 마칠때 자격시험을 보게하는것과 무관하지 않은것 같은데

  • 유감 2020.12.16 09:52:07

    직역 이기주의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신경과 정신과만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유감이네요.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교육훈련자 2020.12.16 09:42:00

    유사인증의 자격이 보험청구자격으로 ?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에 관련한 대한의학회 규정을 보면 의료수가의 반영,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https://www.kams.or.kr/business/judge/sub1/

    "교육훈련자"라고 하는 이 유사 인증의 제도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뭐하고 있나요 ??? http://www.kpsquality.org/rule/rule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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