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판결로 과거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재조명

발행날짜: 2023-01-06 05:30:00 수정: 2023-01-06 10:12:03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상반기 추진 의지 밝혀
    한의사 초음파 허용한 사법부 판결 이어 입법부 행보에 주목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면서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줘야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지만,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해당 의료법 개정안(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맞물려 입법부 차원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관리권한을 허용하는 법까지 추진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영석 의원이 과거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잠시 서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자.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 2021년 2월에 이어 4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의 요지는 한의사 또한 의료인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없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한의사 또한 의료인임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하지만 당시만해도 해당 법안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법원 판례 중 '현행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 법령하에서 대법원과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쉽게 말해 사법부 판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영역을 입법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앞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질병청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수용곤란'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자가 될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질병청은 "실무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의사협회 또한 한의사의 전문지식 부족을 우려하며 해당 업무 범위를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국한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 의견이 우세해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는 채 계류됐다.

하지만 현 시점에 해당 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권한을 줄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던 사법부의 판례가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엎고 한의사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라며 "과거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세 법안소위에서 계류됐지만 올해 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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