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 시 투석 실시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질환도 42개 추가 약 4000명 혜택…본인부담 10%로 낮아져
올해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도 42개가 더 추가돼 4000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최대 60%까지 부담했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암 등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의 질환자가 대상이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올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이라는 희귀질환 1개를 비롯해 상병코드도 없는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 질환 21개 등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로써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시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 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만 적용돼왔다. 올해부터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