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피부 등장 초읽기…1500억원 재생의료 시장 판도 변화

발행날짜: 2023-01-11 11:49:56
  • 플코스킨 '티슈덤' 식약처 허가…향후 유방재건술 활용 기대감
    시지‧엘앤씨 등 동종진피 중심 재생의료 기업 경쟁 일으킬까

피부이식재가 주요 대형병원 유방재건 등 기초 재건 수술부터 비뇨‧피부 미용 시술 시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동종진피'가 주도 중인 피부이식재 시장에 '인공피부'가 개발돼 품목 허가까지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유방재건술 등 임상 적용까지 현실화 된다면 동종진피 품목이 지배 중인 국내 의료현장 재생의료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플코스킨 CI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플코스킨은 '복벽 탈장치료 및 연조직재건용' 의료기기로 인공피부인 '티슈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코스킨이 첫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한 인공피부 '티슈덤'은 3D 프린터를 이용, 콜라겐 시트와 폴리카프로락톤(PCL, Polycaprolactone) 메쉬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형 메쉬다. 근육이나 복벽과 같이 손상된 연조직의 보강 및 재건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 허가를 계기로 플코스킨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제품을 출시, 의료현장에 영업‧마케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당장은 근육이나 복벽과 같이 연조직 보강 및 재건에 활용하겠지만 향후 추가 임상을 통해 유방재건 혹은 피부‧미용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플코스킨은 세브란스병원 백우열 교수(성형외과)가 회사를 창업, 식약처 허가까지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코스킨은 유방 등 연부조직용 인공 임플란트 및 첨단재생의료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으로, 연세대 교원창업을 통한 기업부설 연구소로 시작했다.

플코스킨 관계자는 "티슈덤의 식약처 허가의 경우 인공피부로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동종진피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인공피부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 곳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유방재건술 급여와 함께 커진 피부이식재 재생의료 시장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모습이다. 성형외과 중심 국내 재생의료 시장에서 시지바이오와 엘앤씨바이오 등 주요 기업이 동종진피 피부이식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 피부이식재를 중심으로 한 재생의료 시장의 경우 최대 1500억원 시장으로 평가된다.

2015년 유방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면서 피부이식재 시장이 한층 커진 데다 최근 비뇨의학과와 미용성형 비급여 시장에서도 관련 치료재료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시지바이오와 엘앤씨바이오를 필두로 엠에스(MS)바이오, 메드파크 등이 경쟁 중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종진피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동종진피란 인체피부를 통해 얻은 콜라겐 성분만으로 제조된 진피조직을 뜻한다.

다만, 화상이나 교통사고 또는 추락으로 위한 외상 환자의 연부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동종진피는 채취 때 두께 편차가 불가피해 생착율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 진피 대체재'의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동종진피 시장을 앞으로 이종 콜라겐 의료기기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인공피부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됐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해외 시장에서도 동종진피 품목이 아닌 인공피부 품목이 드물기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은 유방재건용 동종진피가 인체조직으로 분류되나 미국 FDA에서는 CLASS 3 의료기기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변화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질 만하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