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줘도 안 온다? "365일 근무, 의사가 노예인가"

발행날짜: 2023-01-13 12:20:08 수정: 2023-01-16 10:24:14
  • 보건의료원 인력난 언론 보도…의협 우봉식 소장 "언론플레이 불과"
    개인사업자 등록·손해보험 가입 필수 "의료사고 근무의사 책임지라는 것"

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사 채용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중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습.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대중언론은 최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의사 인력난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10개월 동안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원이 제시한 내과 의사 급여는 연봉 3억 6000만원~3억 7000만원(세전)으로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이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동일한 상황도 보도됐다.

근무 의사 20명 중 채용 의사는 원장과 전문의 3명 뿐 이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내과 의사를 구하려 2년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서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 채용 의사 월 급여는 2500만원(사회보험 및 세액공제 포함)이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원 계약조건을 주목했다.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울릉도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이나 주말과 공휴일 야간 콜을 근무형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

의협 우봉식 연구소장이 SNS에 올린 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집 의사 채용조건.

우봉식 소장은 "월 급여 2500만원을 세후로 환산하면 1800만원~1900만원이다. 야간이나 주말도 없이 콜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네가(의사)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3억 넘게 줘도 의사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글에 답글을 단 의사는 "어디 울릉도 뿐 이겠나.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데 의사가 안온다고 지적한다. 40년전 지방의료원에 수련 중 파견 근무 복무하던 때와 어찌 똑같을까"라고 꼬집었다.

우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합당한 급여와 함께 적정한 근무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젊은 의사와 은퇴 의사들이 왜 지역 공공병원을 마다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중언론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잇따른 보도를 놓고 의사 증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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