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김준래 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전원합의체)을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기의 사용을 양방․한방의료간에 엄격히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라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종전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기기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동 기기의 사용이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고, 기기를 사용한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가변성, 의료기기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판단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 판결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이 근본적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번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양방과 한방의 의료 이원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엄격히 의료기기 사용을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파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로서 그 사용이 위험하지 않다면 양방과 한방의 의료행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 중 진찰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질병 등 정보의 수집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위험하지 않고,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져 있다면,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양방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 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동 기기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큰 이념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복지부)에게 큰 숙제를 준 판결이라고도 평가된다.
한방 진료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실무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양방과 한방 분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판결이다. 향후 다른 의료기기들의 사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