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코앞…관련 산업 줄변화 예고

발행날짜: 2023-02-03 11:55:57
  • 오는 5월 미국 코로나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백신 및 치료제 가격 5배 상승 본인부담 증가 예상

미국 정부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하면서 백신 및 치료제 가격인상 등 코로나 산업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비상사태에 따른 유연한 인허가 및 긴급사용승인, 지원 정책 등의 변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하면서 백신 및 치료제 가격인상 등 코로나 산업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일 '미국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가 주는 의미' 보고서를 통해 향후 변화를 전망했다.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산업 및 개인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30일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와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지정됐으며 '국가 비상사태'는 같은 해 3월 13일에 처음 선포됐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언하며 그 기간은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섹션 319에 의거해 90일마다 연장돼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1월 11일에 90일 재연장된다고 발표돼 4월까지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5월 11일까지만 연장하고 종료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 진단, 백신, 치료제 등 공중보건과 관련한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먼저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던 코로나 검사 및 진단, 백신, 치료제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인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정부가 도즈(Dose) 당 26달러 정도에 구매해왔다. 그러나 이젠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최대 5배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 관련 산업계에서는 더는 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돼, 실적의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전 세계 국가와 더불어 미국에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감소하는 추세나, 재감염, 변이에 의한 감염 등에 따라 당분간 관련 제품은 지속해서 사용이 확실시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정식 사용승인됐고, 이번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가격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얀센, 노바백스 등은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당장 사용에는 문제는 없으나, 향후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 FDA는 코로나 백신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처럼 내년 1~2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코로나 백신 접종 정례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FDA는 팬데믹 종료 이후라도 코로나 관련 제품들이 계속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정식승인을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사태 종료가 원격의료 서비스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확대하고, 허용했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일부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등을 제외하고는 메디케어 보장에서 제외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비상사태 종료 시에도 FDA가 긴급사용승인한 제품은 개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판매 및 사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라 선언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섹션 564에 의거, FDA는 이를 근거로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5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한 긴급사용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종료를 선언해야 효력이 종료된다”며 “즉 FDA가 긴급사용승인한 제품들은 당장 영향을 받지 않고, 긴급사용승인 제품으로서 지위는 유지돼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