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말부터 서비스 제공…11월 말까지 시범 운영
방문진료료 회당 약 12만원·재택의료기본료 월 14만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복지부는 1월 말부터 28개 의료기관이 참여,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월1회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는 시범수가 방문당 약 12만원(본인부담 30%)에 재택의료기본료 환자당 월 14만원(본인부담 없음)를 합쳐서 지급한다.
여기에 공통업무요건 등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요양보험 방문당 추가간호료 4만7450원, 장기요양보험 지속관리료 방문당 6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이며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6~7일, 양일간에 걸쳐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한 후 서비스 제공현황이나 사업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