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 운영위원회 최종 확정…경계면 병원들 수용 여부 주목
54곳 서류심사 통과…의료인력·환자실적 등 기준 확대 해석 '관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당락이 다음 주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기존 지정 병원과 신규 신청 병원 모두 최종 심사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비공개로 열린 운영위원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재활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병원 65개소(신규 21개)가 신청했다.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로 3년간 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재활환자 치료에 주력해왔다.
운영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 병원 65개소에 대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65개소 중 54개소가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심사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의 지정 여부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의료법이 아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보장법)을 근거로 시작됐다.
장애인 보장법에 의료인력과 시설, 회복기 재활환자 실적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가 원칙을 고수한다면, 54개 지정에 그치고 경계면 병원을 수용하면 60여개 지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규 신청 병원장은 "서류심사는 통과해 현장점검 등 세부적인 기준 충족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종별 전환과 인력 채용, 치료실 공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기 지정 병원장은 "신규 신청 병원과 마찬가지로 2기 재활의료기관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 감소해도 불구하고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위해 퇴원환자를 조정한 노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효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