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제 회계 재원 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증질환자의 치료비에 재원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20일,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 국정과제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채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그 일환.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를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성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안 제35조2제1항 신설),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안 제35조2제2항 신설)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