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어 건보공단과 60일 간 약가협상 끝에 합의
처방시장 매출 성장 기대…최종 건정심 통과만 남아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의 소아청소년 보험급여 확대가 4월부터 적용된다.
동시에 200mg 함량 제품도 건강보험으로 다음 달 신규 등재될 전망이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듀피젠트 보험급여 확대 및 저용량(200mg) 신규 등재에 따른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만 남게 됐다. 참고로 이날 건정심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4월 급여 확대 적용 과정에서 듀피젠트 '300mg'는 기 등재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약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전 70만 7464원대에서 69만원으로 약가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듀피젠트는 급여기준 확대로 '청소년(12~17세) 및 소아(6~11세)'의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듀피젠트가 4월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확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매출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직전연도(772억원)와 비교해 지난해 35% 매출이 증가, 1040억원을 처방시장에서 거둬들였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건정심에 신규등재 및 급여확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유사한 기간에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JW중외제약 헴리브라의 경우는 아직 협상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 4월까지 협상기한인 만큼 일정대로라면 5월 등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