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 약평위 넘었다

발행날짜: 2023-05-04 17:41:41
  • 심평원, 5차 약평위 열고 4개 약제 심의 결과 공개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도 급여 적정성 인정

한국릴리의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심평원은 제5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4개 약제의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약평위는 재논의 끝에 릴리가 급여신청한 레테브모캡슐의 갑상선암, 비소세포폐암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레테브모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RET 표적항암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

약평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베리시구앗 미분화, 바이엘코리아) 2.5, 5, 10mg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혈우병 치료제 지비주(다목토코그알파페골, 바이엘)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해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