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까워진 RET표적 치료제…가브레토 보험급여 신청

발행날짜: 2022-11-16 12:00:00
  • 심평원, 9차 암질심 결과 공개, 레테브모 급여기준 설정
    순차적 급여권 진입 전망…처방 경쟁 부작용 관건

릴리의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가 급여권에 한발 다가선 가운데 로슈의 가브레토(성분명 프랄세티닙) 역시 보험급여 신청을 제출했다.

특히, 두 치료제가 순차적으로 허가 소식을 알리며 경쟁을 예고한 만큼 급여권 내에서의 처방 경쟁도 예상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는 최근 RET 유전자 융합 표적항암제 가브레토의 보험급여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보험급여를 신청한 레테브모는 지난 5월 이후 재도전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급여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다만, 가브레토의 급여 신청이 레테브모보다 늦었지만 극소수 환자를 타깃하는 첨단 신약인 만큼, 정부가 2개 약물의 급여 등재를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가브레토의 급여진입이 한발 늦더라도 레테브모가 암질심을 통과한 만큼 상대적으로 암질심 통과가 수월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두 치료제는 RET 변이 환자의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이 전부라는 점에서 두 치료제의 등장은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두 약물 중 어느 약이 우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 허가 당시 전문가들도 선택을 가를 만큼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레테브모 암질심 심의 결과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조만간 처방 옵션이 2가지로 늘어난다면 효과 보다는 부작용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는 "두 약제 선택에 있어서 효능 차이는 거의 없고 이상반응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레테브모는 위장관계 부작용, 가브레토는 골수억제 부작용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맞춰 환자군을 선택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양산부산대 호흡기내과 윤성훈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약 수급 등의 문제로 가브레토의 동정적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처방 경험은 레테브모만 존재한다"며 "결국 처방은 리얼월드데이터에 달려 있는 만큼 실제 처방 경험과 부작용 데이터가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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