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 근거해 시범사업 추진...2020년에도 한적 있다
재진 원칙 정했지만 예외적 초진 허용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끝난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처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 왔다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보건의료 시범사업 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해당법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던 전례를 제시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위해 복지부는 적어도 이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에서도 의원 및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 즉 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