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서면질의 답변 통해 의지 거듭 밝혀
조규홍 장관 또한 비대면 '초진' 필요성 언급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적 성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데 이어 4월 법안소위에선 상정조차 안되면서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 법제화 대신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시범사업에 '초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혹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경우 대체조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민석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도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최우선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최근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가 참여와 더불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공성 가치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방미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에서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선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