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단순통증만으로 MRI·초음파 하면 '삭감'

발행날짜: 2023-05-17 11:39:12
  •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심사위 심의사례 공개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한 이상소견이 확인돼야"

교통사고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단순통증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 대상이 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척추 MRI와 근골격 연부 초음파 진료비 인정 결과를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30대 여성의 A환자는 교통사고로 허리 염좌 및 긴장으로 하반신 저림 증세가 이어져 교통사고 4일차에 요천추 MRI 검사를 받았다. B병원은 MRI 촬영료 및 판독료를 청구했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 검토 결과 "환자의 주관적 호소는 있지만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MRI 검사비를 조정했다.

C병원은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뒷목 통증, 허리 통종을 호소는 40대 남성 환자를 교통사고 10일차에 목 MRI 검사를 했다. 심평원 자보심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단순 통증이 지속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MRI 관련 비용은 삭감했다.

자보심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 단순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한 4건에 대해 모두 진료비를 '조정'했다.

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다. D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지 이틀 된 30대 남성 환자에게 양쪽 어깨 관절 초음파를 하고 사고 4일차에는 양쪽 고관절 초음파를 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통증, 왼쪽 어깨 불편감, 등 통증, 양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다.

심사결과는 조정. 진료기록 검토 결과 단순 통증 이외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사고 이후 17일이 지나 어깨 및 위쪽 팔의 타박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어깨관절, 손목관절,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를 한 E병원도 진료비를 인정 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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