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시범사업 중 소아 초진 상담 부분만 "유감"

발행날짜: 2023-05-31 15:56:32
  • 31일 입장문 내고 소아 비대면 상담 허용에 아쉬움 주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상담'을 허용한 부분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했다.

자료사진. 의협은 31일 소아 환자 비대면 진료 상담 허용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31일 "소아청소년 환자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 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재진으로 제한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만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처방은 제한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서 의협의 핵심논리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의협과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