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의료계 "회생 계기될 것" 환영

발행날짜: 2023-06-14 12:07:57
  • 신현영 의원실, 필수의료 의사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가·지자체 필수의료 책무, 종사자 양성·지원·보상책 기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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