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문 및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 81곳도 권익위에 신고
복지부 "29일 협의체 킥오프…면허반납도 법적 효력 없다"
정부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4만여명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더불어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라며 "이번 간호법 처리과저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들어왔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의료기관 중 81곳이 1차로 선정된 것.
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고나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간호법 폐기와 PA 문제 관계 없다" 선긋기
간협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로 손꼽히는 PA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제도로 의료 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인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